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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체육시설 규정강화 운영 안내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 등록일
    2021-07-10
  • 조회수
    1,129
  • 첨부파일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체육시설 규정강화 운영 안내]

     

    코로나19 확산위기로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2021. 7. 9.()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내외 체육시설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안내하오니 고객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운영기간: 2021. 7. 12.() 06:00 ~ 25.() 추후 변동가능

    실내 체육시설 운영기준

    구 분

    시설명

    운영기준

    운영사항

    종합

    체육시설

    (4개소)

    성동구민체육센터

    (02-2204-7620~1)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적용

    생활스포츠, 헬스: 현행유지

    시설면적 81(기본)으로 인원제한

    이용시간 2시간 이내

    22시 이후 운영제한

     

    자유수영: 운영중단

    (백신접종 우대 폐지)

     

    샤워실 이용금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02-2204-7650)

    마장국민체육센터

    (02-2204-7640)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02-2204-6620)

    전용

    체육시설

    (3개소)

    금호스포츠센터

    (02-2204-7675)

    금호공원체육관

    (02-2204-7690)

    대현산체육관

    (02-2204-7680)

    실외 체육시설 운영기준

    - 실외 체육시설(응봉?마장 테니스장, 응봉축구?풋살장, 살곶이 야구장) 정상운영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 운영(경기인원 1.5배 초과금지, 22시 이후 운영제한)

     

    체육시설 홈페이지(https://sports.happysd.or.kr/) 참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따라 운영사항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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