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1-059호
장기미반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성동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 중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점유주)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5.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기간: 2021. 3. 25.(목) ~ 4. 9.(금) (16일간)
2. 대상차량: 16라9846(코란도)
3. 강제처리(일자): 2021. 4. 12.(월) 이후
4. 공시송달공고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함
5. 공고방법: 성동구청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6. 공고내용
소유자(점유자)는 위 공고기한 내 성동구견인차량보관소(성동구 천호대로78길 9)로 방문하시어 제비용(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후 자진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7.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하며, 차량 내 모든 물품도 차량과 함께 폐기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견인보관소
(☎담당자: ☎02-2204-66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