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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부정주차요금 원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주차관리
  • 등록일
    2021-06-23
  • 조회수
    227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0-123호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원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6. 2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 2021년 6월 25일 ~ 2021년 7월 10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3. 대상차량: 119대 [별첨]참조 - 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주차요금 체납차량 조회방법 가. 공단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미납내역 조회 6. 주차요금 납부기한: 2021년 7월 10일까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4배 가산금 부과 조치 7.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홈페이지납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 주차시설 ⇨ 미납내역 조회 ⇨ 고객코드번호 및 휴대폰 인증 ⇨ 미납내역조회 및 결제 나. 계좌이체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