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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주차관리
  • 등록일
    2021-07-16
  • 조회수
    238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1-144호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가산금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7.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2021년 7월 15일 ~ 2021년 7월 29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대상차량:124대(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별첨]참조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7976 ※ 주차요금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 미납내역 조회: 공단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 주차요금 납부기한: 2021년 7월 29일까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미납차량 압류등록 - 주차요금 납부방법 · 홈페이지납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 주차시설 ⇨ 미납내역 조회 ⇨ 고객코드번호 및 휴대폰 인증 ⇨ 미납내역조회 및 결제 · 계좌이체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