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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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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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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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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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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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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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3-217호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공시 송달 공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9.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위탁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2023년 9월 15일 ~ 2023년 9월 29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대 상 자: 쓰리케이유통 대표 김O권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6602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