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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등록일
    2023-09-15
  • 조회수
    188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2023-217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공시 송달 공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의거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9.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위탁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2023 9 15 ~ 2023 9 29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

     지방세기본법 제33

    3. 대 상 자: 쓰리케이유통 대표 김O

    4. 공고장소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6602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알림)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