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예정 공고
-
담당부서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등록일2023-10-04
-
조회수143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3-230호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예정 공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내용 및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예정 및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0. 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위탁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2023년 10월 4일 ~ 2023년 10월 18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대 상 자: 쓰리케이유통 대표 김O권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6602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