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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예정 공고
  • 담당부서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등록일
    2023-10-04
  • 조회수
    143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2023-230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예정 공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내용 및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지방세기본법33조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예정 및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0. 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위탁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202310 4 ~ 2023 10 18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5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

     지방세기본법 제33

    3. 대 상 자쓰리케이유통 대표 김O

    4. 공고장소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6602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알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