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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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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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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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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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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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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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3-238호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공고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내용 및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및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23. 10. 19.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위탁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1. 공고기간: 2023년 10월 19일 ~ 2023년 11월 2일까지(15일간)2.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리 조례 제35조,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3. 대 상 자: 쓰리케이유통 대표 김O권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5. 문의사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6602붙임 공시송달 내역(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알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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