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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공고
  • 담당부서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등록일
    2023-10-18
  • 조회수
    159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3-238호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공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고지 내용 및 계약 해지 예정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및 임대료 미납에 대하여 납부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0.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위탁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2023년 10월 19일 ~ 2023년 11월 2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리 조례 제3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대 상 자: 쓰리케이유통 대표 김O권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6602 

    붙임  공시송달 내역(공유재산 임대 계약 해지 알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