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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동구 公,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 현장단속체험
  • 담당부서
    주차관리
  • 등록일
    2019-07-01
  • 조회수
    535
  • 첨부파일
  • - 투명하고 공정한 부정주차 단속운영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수, 이하 ‘공단’) 주차사업팀은 지난 6월 27일, 제3기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과 일일 현장단속체험을 실시했다.

    부정주차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면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주차로 간주된 차량은 현장 단속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견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은 접수된 의견진술을 심의해 요금 부과 및 면제 등을 결정한다.

    2017년부터 시행된 현장 단속체험은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이 단속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해봄으로써 단속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상반기 단속체험은 3개 조로 편성되어 사전교육 후 현장직원과 함께 마장동, 성수동 일대에서 실시하고,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감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체험에 참여한 외부위원은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단속체험을 통해 해소되었다”라며 “부정주차로 인한 민원과 현장단속 근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종수 이사장은 “체험 활동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올바른 주차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전화(☎02-2204-7970) 및 카카오플러스친구(“성동도시공단주차장” 검색 후 친구맺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