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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동구 公, 윤리헌장 노사 공동선포
  • 담당부서
    감사팀
  • 등록일
    2021-06-30
  • 조회수
    467
  • 첨부파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맞춰 윤리헌장 개정
    [성동구 公, 윤리헌장 노사 공동선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기천, 이하 ‘공단’)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에 맞추어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29일 장기천 이사장과 천억준 근로자 대표가 공동 선포함으로써 윤리경영에 대한 노사의 단합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에 개정된 윤리헌장에는 지난 5월 18일 공포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공기업으로써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의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해당 법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전 설명회, 전문가 초빙 교육, 단계별 전사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뉴스카드와 이해충돌 예방 가이드를 제작 · 배포하여 청렴·윤리 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천억준 근로자 대표는 “노사가 합심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일터로 거듭나도록 기여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천 이사장은 “직무에 있어 청렴과 윤리는 공기업의 경영활동에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공단의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