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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사전정보공표제도

사전정보공표란?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의 관련근거로 하여,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집행 사항 등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표대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분야

일반행정 / 인사 및 조직현황 / 감사·윤리 / 기획·재정 / 법무·노무 / 인사·총무·회계 / 정보화 / 대외협력 등

행정정보사전공표

우리 공단에서는 주민의 구정참여 유도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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