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신고안내

소극행정 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ㆍ지식ㆍ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ㆍ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ㆍ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ㆍ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ㆍ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ㆍ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는 행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ㆍ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官)
    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규정ㆍ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ㆍ활용하거나, 법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소극행정이 아닌경우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시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신고하기

  • 우리 공단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편의 및 생활증진을 위하여 민원 업무 등의 행정처리를 투명하고 부패없는 구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구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 신고사항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이나 처분이 없도록 보호 되므로, 우리공단 시설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편/방문 신고: 04704)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층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