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목적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시설 및 작업환경 조성대상
공단청사 등 25개 사업소세부사업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운영주기 : 분기 운영 및 필요시
- 위원구성 : 노사 동수 1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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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험성 평가
- 대상 : 전 사업소 확대 실시
- 실시주체 : 사업소 관리감독자, 해당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 평가범위 : 모든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일상적인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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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평가절차표이며 구분, 내용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전준비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 확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위험요인 상세히 파악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 크기를 산출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위험성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인증범위 :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사후심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후 1년 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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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문서심사 :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관리상태
- 현장심사 : 안전보건사항 이행여부 점검, 위험성평가 현장점검
- 내부심사 : 내부심사원에 의한 자체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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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월별 1시간) | 산업안전지식·태도,사고사례 등 (사업소별 자체교육)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임무 등 | |
채용시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안전보건 개념 및 행동요령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작업변경에 따른 주의할 사항 |
특별교육 | 맨홀작업 | 16시간 이상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