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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갑질 및 불공정 피해신고

우리 공단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한 구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단 갑질 및 불공정 피해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직원의 금품요구 또는 분위기 조성 및 부당한 업무처리, 주차요금 부당징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이나 처분이 없도록 보호 되므로, 우리공단 시설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자 보호! 걱정하지 마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감사규정’, 등에 따라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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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공단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금품,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선물,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공단시설 이용요금(수강료, 주차요금 등)의 부당징수 행위
  • 예산 낭비 및 개인정보유출등의 침해 행위
  • 그 밖의 공단업무 또는 직원과 관련한 부패 및 부도덕한 행위

단순 문의, 시설이용불만, 불친절 등의 민원사항은 [통합 민원센터]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공단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

  • 상급자 및 외부관계자로부터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행위 (청탁, 법률 및 규정 위반 등)
  • 예산 낭비 및 예산목적 외 사용 행위
  • 부당이득(금품, 선물, 향응 등) 수수 및 제공과 관련된 행위
  • 인사(임용, 승진, 전보 등)에 관련된 부정행위
  • 성폭력, 성추행에 관련된 부도덕 행위
  • 그 밖의 공단업무 또는 직원과 관련된 부패 및 부도덕한 행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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