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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용안내

보육시간

  • 월~금(07:30~19:30) 토요일 (07:30~15:30)
    • 시간 연장 보육가능
    • 정해진 법정공휴일 외에 교직원 휴가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입소대상 및 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 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영유아
    • 세자녀 또는 만5세 미만의 두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어린이집 설치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법인·단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자의 자녀로서 해당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전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여유아
  • 2순위
    • 기타 한 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형제·자매가 재원중인 아동

보육시간

보육시간 정보 입니다.
구분 생년월일 보육료
만 1세 2016. 1. 1. ~ 2016. 12. 31. 388,000원
만 2세 2015. 1. 1. ~ 2015. 12. 31. 321,000원
만 3세(누리과정) 2014. 1. 1. ~ 2014. 12. 31. 220,000 원
만 4세(누리과정) 2013. 1. 1. ~ 2013. 12. 31. 220,000 원
만 5세(누리과정) 2012. 1. 1. ~ 2012. 12. 31. 220,000 원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전환 신청 후 은행 및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어린이집·유치원 통합) 발급
2013년 3월부터는 만0~5세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 지원

교육목표

  •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향
    • 유아중심의 놀이 활동을 우선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서의 발달, 언어력, 지적 능력의 발달, 사회성 및 도덕성의 발달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우기에 최선을 다하며, 영유아의 특기를 길러주 고 실외 활동과 견학을 통하여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경험 학습을 실시합니다.
  • 체계적인 위생과 친환경 급식 제공
    • 협력 영양사를 통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며 친환경 급식 식단을 구선하여 제철에 맞는 식자재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합니다.
  •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편안함 제공
    • 가정과 같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쾌적하게 보육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은 제 2의 가정
    • 학부모와 보육시설이 운영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며 믿고 보낼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계획합니다.
  • 영유아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와 보육, 교육에 최선을 다합니다.
  • 영양, 교육, 건강, 안전 등 전문적이고 질 높은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정, 지역의 여러 시설 및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