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통합민원센터

이용안내

우리 공단은 고객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통합 민원센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 또는 삭제 될 수 있으며, 또한 불법 유해 정보 등을 게시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고객님께서 문의사항은 근무일(주중 09:00~18:00) 기준으로 접수완료 후 담당직원이 세부사항을 전화상담 등을 통해 3일 이내 답변 드리고, 법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 및 업무 외 질의 등 부적절한 내용은 임의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휴관일 공식적안내 및 휴관일 동안 회원이탈률 및 휴관일동안 강사님 처우 제안
  • 분류
    불편신고
  • 성명
    ***
  • 발생장소
  • 공개여부
    공개
  • 작성일
    2020.01.14 11:3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회원을 대표해서 올립니다.
    체육관 장기간 휴관일 안내가 부족해서 회원들간 서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체육관에서 문자라도 안 보내주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기 싶게 전체 휴관일/ 부분 휴관일 안내와 부분적으로 운동수업이 있는 수업은 무엇인지..
    안내가 적그적으로 필요합니다.

    체육관의 장기간 휴관에 따라 주변에 헬스센터들이 전단지 길에 난무합니다.
    뚝섬역 주변은 체육관 휴관를 겨냥한 각종 체육관/요가/필라테스 전단지 나눠주는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3개월 계약시 할인폭이 너무 크고 서설도 너무 좋다고 홍보하며 이미 몇분 회원들은 예약을 한 상태도 있습니다.
    (헤이그라운드 지하 헬스클럽)

    그동안 회원수를 늘리려고 많은 고생을 감수해온 강사님과 홍보를 위해 적극적 노력해주신 회원님 입장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달의 휴식기간 생계를 위해 일 하는 모든 강사님들은 그 공백때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최소한의 보상비 혹은 위로비라도 지불해주어야하는게 아닐까요? 이부분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휴관에 따른 문자안내 하나 없는 체육관의 안일함이 실망이 커집니다.

답변

  • 답변일자
    2024-04-25
  • 답변부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설이용과 관련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센터 내 휴관공사 및 부분 휴장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나 좀 더 쉽게 보실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후 1월 14일(화) 16시 경 전체 고객님들에게 추가로 휴관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2. 공사기간 강사님의 수업이 불가능한 부분은 위탁계약 상 보상비 또는 위로비를 지급할 수 없지만, 고객님의 의견과 같이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담당:고유혁 ☏02-2204-761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