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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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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기존회원에게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거지요
  • 분류
    불편신고
  • 성명
    ***
  • 발생장소
  • 공개여부
    공개
  • 작성일
    2021.02.21 13:12
  • 첨부파일
  • 기존회원 우선권이 있는것은 이해하겠으나 왜 기존회원에게 선등록기간을 6일씩 주나요

    성동체육센터 및기타센터에
    대체 신규회원에게 수강의 기회가 오기는 할까요?

    기존회원에게 우선신청순위를 주더라도 2일 정도로 제한해야
    공정하게 신규회원도 실질적으로 등록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6일동안 선수위를 주면 신규회원이 수강할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건의했지만 탁상공론 뻔한 대답뿐 실질적인 개선 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건 아닌건 신규회원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이와같은 기존회원 장기간 우선순위를 계속주는것이 합리적입니까?

    개선할것이 있다면 공정한방법으로 개선방법을 찾아야지 기존의 규칙이 그렇다는 뻔한 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런 민원신청은 왜 있는것인지 담당자분께 반문하고 싶네요

답변

  • 답변일자
    2024-04-20
  • 답변부서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7개 실내체육시설의 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며, 온라인과 현장을 통해 기존고객 등록기간은 매월 18일부터 23일, 신규고객 등록기간은 24일부터 익월 7일까지로 각각 주말을 포함하여 평균 6일간의 등록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고객 등록기간은 현장등록이 어려운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고객 등록기간을 단축 할 경우 현장등록 밖에 할 수 없는 고객님들의 체육센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으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을 통해 고객님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생활스포츠 담당자(고유혁 주무관☏02-2204-761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