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0-268호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원금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2. 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 2020년 12월 9일~ 2020년 12월 24일 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가.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라.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3. 대상차량: 16대 [별첨]참조
- 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주차요금 체납차량 조회방법
가. 공단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미납내역 조회
6. 주차요금 납부기한: 2020년 12월 24일까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4배 가산금 부과 조치
7. 주차요금 납부 방법
가. 홈페이지납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 주차시설 ⇨ 미납내역 조회 ⇨
고객코드번호 및 휴대폰 인증 ⇨ 미납내역조회 및 결제
나. 계좌이체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