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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클린신고센터(Report Center)

분야별 신고

  • 공익·내부 신고

    - 공단 임직원과 관련 있는 공익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

    -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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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금품 사례금 등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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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및 불공정 피해 신고

    공단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권리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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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행정 신고

    공단 임직원이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고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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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침해 피해 신고

    공단의 인권침해(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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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 신고

    공단에서 발주한 계약 관련(물품구매, 용역, 건설공사 등)
    하도급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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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n human rights violations

I know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corporation
(workplace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gender discrimin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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