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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방침

개요

1 목적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준수해야 할 법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나.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장
  • 다.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4.)
  •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보건복지부, 2020.7.)
  • 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제4항(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2023. 9.)

3 시행시기

2023. 9. 30.

4 적용범위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써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1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공단 전사업소

2 용도: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주차장 관리

3 장비: 영상저장장치 79대, 카메라 974대, 바디캠 3개

4 설치현황

(기준일: 2023. 9. 30.)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표이며 구분, 설치위치, 촬영범위, 운영자, 영상 저장장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장소, 영상정보 삭제방법, 담당자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치위치 촬영범위 운영자 영상
저장장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 열람장소 영상정보 삭제방법 담당자
시설
관리팀
공단본부 시설내·외부 업무총괄자 2대 21대 24시간 26일 상황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시설담당
환경 개선팀 성동구자원회수센터 시설내·외부 소장 2대 37대 24시간 30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시설담당
주차 사업팀 공영주차장 시설내·외부 업무총괄자 48대 559대 24시간 30일 상황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CCTV 현장 관리자
견인보관소 시설내·외부 업무총괄자 1대 11대 24시간 30일 상황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CCTV 현장 관리자
생활 체육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내·외부 센터장 7대 115대 24시간 30일 사무실 주차관리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CCTV 현장 관리자
살곶이 야구장,수영장 시설내ㆍ외부 센터장 1대 7대 24시간 30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CCTV 현장 관리자
열린 체육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시설내·외부 관장 3대 49대 24시간 30일 상황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시설담당
서울숲복합 문화체육센터 시설내ㆍ외부 센터장 3대 61대 24시간 30일 상황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시설담당
응봉테니스장,축구장,풋살장 시설내ㆍ외부 업무총괄자 2대 20대 24시간 30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CCTV 현장 관리자
금호스포츠센터 시설내ㆍ외부 총괄 1대 16대 24시간 30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담당
대현산체육관 시설내ㆍ외부 총괄 1대 9대 24시간 26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담당
금호공원체육관 시설내ㆍ외부 관장 1대 5대 24시간 30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시설담당
행복 체육팀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시설내ㆍ외부 센터장 2대 24대 24시간 30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CCTV 현장 관리자
마장국민체육센터 시설내ㆍ외부 센터장 4대 36대 24시간 25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시설담당
마장테니스장 시설내ㆍ외부 업무총괄자 1대 4대 24시간 30일 사무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CCTV 현장 관리자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표이며 구분, 설치위치, 촬영범위, 운영자, 종류, 영상 저장장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장소, 영상정보 삭제방법, 담당자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치위치 촬영범위 운영자 종류 영상
저장장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 열람장소 영상정보 삭제방법 담당자
주차
사업팀
부정주차 단속반 단속 현장 업무총괄자 바디캠 3대 민원분쟁 발생 시 2일 상황실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CCTV 현장 관리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전 준수사항

1 관리책임자 지정

  • 가. 관리책임자 구분
    • 1) 총괄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2) 운영책임자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 3) 운영자 : 사업소장
  • 나. 책임자 임무
    관리책임자 목록표이며 구분, 직책, 주요임무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책 주요임무
    총괄책임자 상임이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총괄
    운영책임자 각 팀장
    •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교육, 관리
    운영자 사업소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실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현황관리, 유지보수

2 사전 의견수렴

  • 가.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 나. 방법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2)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또는 설문조사
      • 공단본부 : 공단청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 사 업 소 : 강좌 접수시 신청서 內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목적 등의 안내문 및 동의절차 추가
      ※ 온라인(홈페이지), 서면(신청서) 작성 병행

3 안내판 설치

  • 가.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된 모든 장소
  • 나. 위치 :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잘 인식할 수 있는 곳
  • 다. 내용 :
    • 1) 고정형: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설치목적‧장소, 촬영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탁시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2) 이동형: 불빛, 소리 등 촬영 사실 잘 인식할 수 있게 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준수사항

1 영상정보 수집의 제한

  • 가. 회전, 줌인 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
  • 나. 영상정보와 함께 음성 녹음 금지

2 영상정보 처리의 제한

  • 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 금지
  • 나. 예외 항목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3)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3 영상정보 보호조치

  • 가. 영상정보 관제센터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 나. 영상정보처리망은 내부업무망과 분리하여 운영
  • 다. 관제센터에 설치되는 저장장치, 비디오 서버 등에는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 운영
  • 라.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
  • 마. 영상정보저장장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바. 영상정보 관제실 출입관리대장 유지 관리
  • 사. 영상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4 영상정보 제공 절차

  • 가. 영상정보 제공의 구분
    • 1) 영상정보 열람 :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영상정보 재생, 열람
    • 2) 영상정보 파일제공 : 공공기관, 수사기관에 한하여 파일 제공
  • 나. 이용 및 제공절차
    • 1) 영상정보 제공 요청: 영상정보 제공 요청시 정보주체는【별지 1호서식】『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공단 홈페이지 영상정보 온라인 청구서 탭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관의 경우는 문서에 의한 영상정보 제공 요청
    • 2) 담당자 검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은 요청건에 대한 이용목적, 제공시 안전성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영상정보 요청 시 최소 범위(영상정보기록기간) 사전 영상 존재 확인
    • 3) 영상정보 제공 승인 요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기관의 협조문서 또는 정보주체가 작성한『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또는 『전자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첨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에게 영상정보 제공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 요청
    • 4) 영상정보 제공 승인 결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결과를 요청 사업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5) 영상정보 제공: 각 사업소는 영상정보 열람 전【별지 2호서식】「영상정보 관리대장」[다운로드]을 작성하고, 영상정보 제공시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영상정보 열람 및 파일 제공
  • 다. 관리책임자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3)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점검

  • 가.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자체점검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의 위탁

  • 가. 위탁대상의 범위, 접근제한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
  • 나.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 게재
  • 다. 영상정보 관리 위탁의 사실을 홈페이지 게재

7 정보 주체 확인 사항

  • 가.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나.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8 영상정보 보유 및 삭제

  • 가. 보유기간: 21일이상, 30일 이내
  • 나. 삭제방법: 자동삭제(덮어쓰기 방식 선택)
  • 다. 예외사항
    • 1) 주 차 장: 30일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2) 어린이집: 60일 이상(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영상정보 처리 방침 개정

  • 가. 영상정보 처리 개정은 2023. 9. 30.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정보 처리 개정표이며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신설> 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업데이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업데이트표이며 구분, 설치위치, 촬영범위, 운영자, 종류, 영상 저장장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장소, 영상정보 삭제방법, 담당자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차 사업팀
    설치위치 부정주차 단속방
    촬영범위 단속 현장
    운영자 업무총괄자
    종류 바디캠
    영상 저장 장치 3대
    촬영시간 민원분쟁 발생 시
    영상정보 보관기관 2일
    영상정보보관, 열람장소 상황실
    영상정보 삭제방법 보유기간 이후 자동삭제
    담당자 CCTV 현장 관리자
    Ⅲ.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전 준수사항
    <신설> 3. 안내판 설치
    2) 이동형: 불빛, 소리 등 촬영 사실 잘 인식할 수 있게 표시
  • 나. 본 영상정보 처리 개정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유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영상정보처리기기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 - 공고일자: 2023년 9월 23일
    • - 시행일자: 2023년 9월 30일
  • 다. 이전의 영상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