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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공개 제도란?

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등)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중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발간물의 배포,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
행정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사업소, 출장소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정부투자기관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 종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기관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 특수 법인 :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한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는 어떤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http://open.go.kr)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팩스」또는「인터넷」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시 :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 02-2286-5230)
    • 우편이용시 : 우)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행당동 7)
    • 팩스 : 02-2286-5908
    • 인터넷 : http://open.go.kr
  • 청구 받은 공공기관(성동구청 민원여권과)은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는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방법은?

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 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 시 본인 확인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인터넷 정보제공)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에 따른 청구인과 공공기관의 의무는?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정보관리체계 정비
  • 정보공개처리대장의 기록/유지
  • 공개대상 공표목록 및 공개목록 등 작성/비치등
  •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적극 정보제공 노력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도 이의신청할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서면]로 통지 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수수료 면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해당사항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