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경영성과 계약
CEO 경영성과 계약
- CEO(이사장)이 추진하여야 할 기업 경영목표, 경영 성과에 따른 보수 및 인사조치 기준 등을 서면으로 약속
- 자치단체장이 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CEO의 성과급 및 연봉, 연임 또는 해임조치 등 성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
개요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 계약대상 : 성동구청장과 이사장
- 계약방법 : 성동구청과 공단 상호 협의
- 계약일 : - 2021. 9. 6.
- 계약기간 : 2021. 8. 1. ~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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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요내용
- CEO 경영목표
- 이행실적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 및 성과 인센티브
- 연임 및 해임사유 등
- CEO 경영목표
경영목표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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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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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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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린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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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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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 경영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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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정책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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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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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안전혁신팀 이동민 (Tel : 02-2204-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