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탄소중립 중점 추진과제
에너지절감 목표 설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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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추진
- 근거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대상 : 전 사업소(전기‧가스‧유류 사용량)
- 기준배출량 : (~23년) 07~09년 각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년간 평균을 기준 배출량 설정
(24년~) 2018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171.34tCO2eq) 설정 - 감축목표 : 812.1tCO2eq (기준 배출량 대비 37.4% 이상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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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감축목표량
연도별 감축목표량 정보 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준량 대비 목표 절감률 36%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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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킴이 제도 운영
-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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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킴이 지정
- 사업소 총괄관리자(팀장, 센터장 등)에 의한 실별 에너지 지킴이 지정
- 역 할: 부서내 조명 및 미사용 사무기기 절전관리, 퇴근시 전열기기 플러그제거, 창문 닫기,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시설부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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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7조(에너지진단)
- 진단시기 : 5년주기(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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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3개소(공단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 3,000㎡이상의 업무용시설3개소(공단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정보 입니다. 건축물명 연면적(㎡) 준공연도 실시완료 비고 공단청사 4,995 1998 2023 ※ 실시예정 전년도 예산반영 철저 종합행정마을 56,032 2004 2023 공공복합청사 5,372 2014 2022 진단의무 1회 연기 (3년이내 건축되어 진단효과 적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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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 설치기준 : 계약전력 1,000KW이상 건물에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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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무화 대상
설치의무화 대상 정보 입니다. 건축물명 계약전력 의무대상여부 비대상사유 진행상황 성동종합 행정마을 6,200KW 비대상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30%미만
(2022년 기준 최대 피크전력: 1,860kWh미만)미추진 ⇒ 매년 건축물의 피크전력 모니터링하여 ESS 설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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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 에너지기자재 설치시 고효율 인증제품 의무적 우선사용
- 일반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시 고효율 인증제품 우선사용 (공단 LED 보급률 100% 달성 – 2020년 기준)
- 대 상 : 전사업소 주요설비(냉난방설비, 펌프류, 등기구, 전산사무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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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운영방법 정보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고효율 기자재 - 교체주기 도래시(파손‧내구연한 경과) 해당설비 고효율 인증 대상 사전검토(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후 구매 실시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의무적 사용, 대기전력1W이하 제품 최우선 구매
-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의무적 사용(그린터치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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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 공공시설 신축, 증축, 개축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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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태양광 에너지 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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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발전량(2023.1~12.): 총 389,524kWh
공단 태양광 에너지 설비 현황 정보입니다. 시설명 설치용량(kw) 설치년도 발전량(kWh) 합계 389,524 왕십리도선동 복합청사 25 2013 25,672 성동구청사 15 2014 17,629 성수2가3동 공영주차장 13 2015 11,052 마장국민체육센터 44 2015 43,281 마장축산물 서문 공영주차장 8 2015 8,299 사근동공공복합청사 46 2016 31,821 홍익동 공영주차장 15 2016 4,818 용답동 공영주차장 15 2016 5,036 금호스포츠센터 46 2017 49,412 응봉동 공영주차장 30 2018 3,981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 30 2021 24,697 대현산체육관 46 2019 43,611 강변공영주차장 12 2019 2,985 성수2가1동공영주차장 16 2019 3,128 용답제2공영주차장 9 2019 7,935 성동구도시관리공단청사 5 2019 8,470 옥수동공공복합청사 32 2021 23,544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33 2021 28,510 서울숲복합문화센터 103 2022 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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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발전량(2023.1~12.): 총 389,524kWh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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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
- 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6조(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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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현황(2024년 1월 기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현황(2024년 1월 기준) 정보 입니다. 총 보유수 수소차 하이 브리드 전기차 연료 전기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 비고 29대 - - 13대 - 44.8% 초소형전기차(4대) 실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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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시설 의무 설치
- 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례」
- 설치대상 : 주차단위구획 50면 이상(주차구획의 5% 이상 충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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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현황
전기충전시설 설치현황 정보입니다. 구분 주차면수 충전기 설치면수 설치율 비고 공영주차, 부설주차장 3,300 178 5.36 -
에너지절약 행태 개선을 통한 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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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적정온도 준수
- 대상 : 전 사업소(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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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절기 18℃이하, 하절기 28℃이상 유지
- 냉난방기 가동기준 엄수
- 일과 후 및 공휴일 가동 중지
- 전직원 쿨맵시, 온맵시 운동 적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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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난방기 사용금지
개안난방기 사용금지 정보입니다. 구분 운영방법 원칙 -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예외 - 임산부, 장애인
-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 사용시 에너지 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허가ㆍ관리 - 필요시 부서장 보고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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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기의 효율적 이용
-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한 옥외 경관조명 설치금지
-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 소등실시
-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
-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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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불끄기의 날 캠페인 추진
- 시 기: 매월 22일 1시간(20:00 ~ 21:00)
- 불필요한 사무실 근무자제 등을 통한 실내전등 소등
- 건물 경관조명 및 홍보간판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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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량 절감의 생활화
- 대상 : 공단 전 직원
- 내용 : 전부서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전직원 에너지절약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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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 개인용 전열기구 사용여부확인, 절전프로그램 설치 확인 등
- 공용부위(로비, 복도 등) 조명관리 담당자 지정 및 소등 철저
- 전 사업소 대상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사업소 보안담당자 근무시 병행으로 지정(해당사업소 실정에 맞게 지정)
친환경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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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교육 추진
- 추진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8조
- 교육기관 : 사이버환경 정책교육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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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류
친환경(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교육종류 정보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친환경 온라인 교육 - 대상 : 전 직원
- 교육기관 : 사이버환경정책교육원
- 교육방법 : ‘환경정책교육원’검색 및 https://cyberedu.kei.re.kr/edu/main.ndo 주소 입력하여 교육사이트 방문,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정기교육 - 대상 : 전 직원
- 교육시기 : 월 1회
- 교육방법 : 사업소 단위 집체교육(내부 성과평가와 연계)
담당자교육 (외부전문교육) - 대상 : 안전혁신팀 친환경 업무 담당자
- 기간 : 2024. 4. ~ 12.
- 교육기관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련 외부전문기관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석(총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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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 홍보 실시
-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SNS, 사업소별 게시판, 지역회보 등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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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제로화 추진
- 목표량 : 생활폐기물 5% 감량
- 추진방법 : 매월 저탄소 에너지실적 제출시 종량제 봉투 사용량 수합
- 주요내용 : 사업소별 종량제 봉투 사용량 절감 및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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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및 활용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적용범위 : 전산, 사무, 소모품, 공기구 비품(자산성 물품)
- 구매목표 : 2024년 가능 예산액 중 물품구매 가능 예산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