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1호)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유형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의한 개별근로자의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통계법 제33조에 의한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제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유형
- 을지훈련, 직장 예비군, 민방위대 현황 및 훈련, 재난과 관련된 정보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에 관한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유형
- 공개함으로써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주요시설의 경비위탁 내용,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제4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5호)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근무평정,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징계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직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ㆍ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ㆍ 협의 ㆍ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심의중인 예산에 관한 정보, 예산 사무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 될 수 있는 정보
-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내부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비공개 유형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ㆍ 학력 ㆍ 주민등록번호ㆍ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함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 직원 급여, 압류 등에 관한 정보
- 스포츠시설, 주차시설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인적사항 정보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한다) 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유형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