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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고객의 권리

  • 고객 민원사항에 대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기피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또는 직원의 금품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우리 공단 '갑질피해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면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을 경우에는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 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방문이나 전화 응대 중에 불친절하거나 감정적인 응대로 불쾌감을 유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푼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함으로써 전체 직원의 친절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