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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장기미반환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주차관리
  • 등록일
    2024-04-25
  • 조회수
    71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4-138

     

    장기미반환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 중 도로교통법 355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진행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5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규정에 따라 자동차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미거주(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25.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 고 명: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9.() ~ 5. 14.() (15일간)

    3. 대상차량: 7[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방법: 성동구청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공고 기한 내 성동구견인차량보관소(성동구 천호대로789)로 방문하시어 제비용(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후 자진처리(자진인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만약 자진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 제35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 될 수 있음을 통보하요며 소유주 또는 운전자로부터 차량의 견인 보관 공고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든 비용을 징수(행정대집행법 5조 및 제6)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은 차량 소유주 및 운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견인보관소

    (담당자: 02-2204-79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