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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성동구 公, 2022년부터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 등록일
    2021-12-29
  • 조회수
    335
  • 첨부파일
  • [성동구 公, 2022년부터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서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권장하는 조례 제정에 따라 구 산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022년 신규 채용부터 해당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입사자가 ‘성동구 발급 경력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50%의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최대 4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승진 소요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등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돌봄노동에 대한 존중을 통해 노동자의 자발적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공단은 꾸준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가족친화경영을 통하여 올해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여성가족부)’과 ‘엄마에게 친근한 일터 인증(유니세프)’을 재획득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제도를 두루 갖추고 있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공공부문 ‘여성일자리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공단 김종선 이사장은 “ESG경영과 더불어 성동구 정책에 발맞추어 돌봄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