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제도
-
경영진단결과
-
분류기획 · 재정
-
공표명경영진단 결과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발생시
-
공표방법게시판
-
공표부서안전혁신팀
-
작성자임원정
-
작성일2023-07-21
-
조회수61
-
첨부파일
-
2022년 지방공기업 제78조의 2와 관련 경영진단 해당사항 없음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