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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사전정보공표제도

  • 경영진단결과
  • 분류
    기획 · 재정
  • 공표명
    경영진단 결과
  • 공표주기
    수시
  • 공표시기
    발생시
  • 공표방법
    게시판
  • 공표부서
    안전혁신팀
  • 작성자
    임원정
  • 작성일
    2023-07-21
  • 조회수
    61
  • 첨부파일
  • 2022년 지방공기업 제78조의 2와 관련 경영진단 해당사항 없음

     

    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