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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익·내부 신고센터

공익·내부 신고안내

신고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스마트폰을 이용 공단 내부 공공장소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
  • 우편/방문 신고 : 04704)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층 감사팀

신고대상

  •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관련법)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단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 공단이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 공단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공익 침해 행위
  • 그 밖에 공단이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임직원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 청탁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 위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혜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임직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기타 행동강령 위반행위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처리절차

  • 공익신고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사항을 공익신고 기관(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에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송부
    • 신고사항을 송부한 공익신고 기관에서 결과통보를 받은 즉시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결과 통지
    • 공단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인 경우 그 제거 및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지
    • 공익신고자가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 우편 · 인터넷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검토 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 내부신고
    • 내부신고 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위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단, 신고자 본인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 행위일부터 7일 이내)
    •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종결(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내부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 내부신고자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 7일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부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 제보자보호
    • 조사결과는「공익·내부 신고센터」로 신고접수된 건은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 후 문서로 통보하여 신고자 비밀 보장
    •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신변은 관련법령 및 공단「내부·공익 신고자 보호지침」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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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