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피해 신고센터
처리절차
인권침해 피해 신고하기
- 누구든지 공단의 임권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본부 내방·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사항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이나 처분이 없도록 보호 되므로, 우리공단 시설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편/방문 신고: 04704)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층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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