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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갑질 및 불공정 피해신고

갑질 및 불공정 피해 신고안내

신고대상

갑질피해신고(공익·부조리신고)는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직원도 이용 가능

처리절차

게시물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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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불공정 피해 신고하기

  • 우리 공단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한 구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단 갑질 및 불공정 피해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직원의 금품요구 또는 분위기 조성 및 부당한 업무처리, 주차요금 부당징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이나 처분이 없도록 보호 되므로, 우리공단 시설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편/방문 신고: 04704)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층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