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지사항

  •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령] 차량2부제 및 야외체육시설 이용자제 안내
  • 담당부서
    안전혁신팀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
    26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2023. 12. 27. 17시 기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다음과 같이 차량 출입통제 사항을 알려드리며
    야외 체육시설은 이용자제를 권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기간: 2023. 12. 28.(목) 06:00 ~ 21:00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공단등
    □ 대상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요차량 및 임직원 차량(경차, 렌터카 등 대상 포함)
    □ 제외차량: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해당차량 및 업무용 차량 제외
    □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협조사항
     ○ 성동구청 청사, 공단청사 부설주차장 차량 2부제(짝수차량운행) 및 차량 공회전 금지
     ○ (3개 체육팀) 살곶이야구장, 응봉ㆍ마장테니스장, 응봉축구ㆍ풋살장 이용자제 권고.  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