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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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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서 예식장 방문하여 주차단속을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 분류
    불편신고
  • 성명
    ***
  • 발생장소
  • 공개여부
    공개
  • 작성일
    2019.10.14 17: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제 친구 결혼식장 방문을 위해서 결혼식장 주차 자리도 어렵고 힘들어서 거주지단속구역
    인지도 모르고 주차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차선이 끄여있는 상황이였고 그 자리에 교통시설이 혼잡하니 편의를 위해서 구청에서 만들어 준 줄 안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끝난 후 종이쪽지와 함께 자동차에 붙여져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와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제 동생 번호였고 그 차는 같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 번호로 문자 한통이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문자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대구에서 그까지 방문하여 그것도 4시 18분에 견인이 되었던데 제가 나온시간이 4시 30분쯤 정도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 차가 누구차인지 조회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 번호로 문자보내서 통보를 하시더라구요..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 살면은 그런것을 조심히 하지..모르는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크게 적은 푯말도 없었구요... 그런 과태료가 문다는 표시조차 보기 힘듭니다. 대구에는 거주자 우선지역 주차또한 그렇게 견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몇분만에 견인되서 5만 700원 내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그것도 사정했더니 돈은 내야한다고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견인된 차는 들고와야되니깐요..근데 또 여기 성동구도시 관리공단에서 7200원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직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그것을 신고하게 되어서 자기들도 벌금을 매기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성동구 **파출소에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그러니깐 하시는 말씀이 경찰에선 그런 권한도 없다..그 성동구관리직원에게 다시 문의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전화하니 말을 또 얼버무리더라그여.....도대체가 공무원이면 제가 불편한상황에 대해서 똑바로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리고 이렇게 타지
    지역 사람 같았으면 미리 전화라도 한통하든지 아니면 문자를 몇번 보내서 그래도 안되면 견인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런경우는 처음봅니다. 정말로 마음이 불편하고 가슴이 떨립니다. 화가나서요 이렇게 세금 뺏는게 한순간이더라구요........정말로 이해안되고 제가 이런걸로 경찰서까지 전화를 해서 성동구 주민도 아닌데 확인까지 해야하는지 정말로 이해안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결론은 저는 7200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견인되어서 낸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 10분만에 5만 700원이 말이
    됩니까..? 영세민들이 그렇게 당했으면은 정말 답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은 바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서울 성동구에 발 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요..저의 간곡한 청원이니 무시 하시지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서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교육또한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경찰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분명히 확인하라 하였고 또한 경찰들은 그런것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똑똑히 전화로
    들었습니다. 고진선처 바랍니다.

답변

  • 답변일자
    2024-04-26
  • 답변부서
    주차사업팀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입니다.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되신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며 이용고객에게 원활한 주차공간의 제공을 위해 24시간 부정주차차량에 대하여 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구간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단속 안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정주차단속 및 견인 절차는 우선 차량에 부정주차 단속스티커를 부착하여 7,200원을 부과한 후 문자로 이동조치
    안내를 실시하고, 그 후에도 이동이 없을 경우 견인을 실시하고 문자로 견인에 대한 안내를드립니다. 납부하신 요금은
    견인료이며, 최초 부과된 7,200원은 주차요금으로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동생분에게 부정주차
    단속 및 요금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이며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번호로 안내를
    실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OO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번호로 연락처는 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응대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전화 내용의 확인결과 고객님께서는 부정주차 단속 및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문의하여 주셨고, 순찰을 통해 단속 되었다고 안내를 드렸으나 고객님께서 경찰 단속건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이 가능한 부분을 설명드린 점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방과 단속요건이나 시스템이 달라 오인한 부분과 관련하여 속상하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02-2204-7971(고객만족상담실
    김종갑)로 전화주시면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주차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Guest/Faq)로
    접속하시거나 카카오친구플러스(성동주차관리공단, 1:1채팅 가능)로 방문하시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