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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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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정전과 관련하여 !!!(2)
  • 분류
    불편신고
  • 성명
    ***
  • 발생장소
    열린금호교육문화관
  • 공개여부
    공개
  • 작성일
    2024.02.27 11:28
  • 첨부파일
  • 근무일 기준 3일이내 딱 맞춰 답변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1) 민원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상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고 싶은게 아니라, 민원인이 느낀 불편에 대해 어떻게 보상(금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을 해줄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원인은 불편을 느꼈기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당연히 그 불편에 대해 사과와 함께 보상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2) 이 정전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라서 보상따위는 필요없다고 공단자체 업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가?

    (3) 헬스장 정전으로 인하여 공단직원들은 빠른 복구를 최우선시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업무 매뉴얼대로 회원들에게 문자도 보냈고, 헬스장앞에 안내문도 걸었으니 할만큼 했다는 것인가?

    이 말을 잘 뒤집어 보면 복구가 최우선이라 다른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사과로 모든 것이 덮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4) 제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까탈스럽다면 까탈스럽다고 볼수 있는 민원인데, 행안부의 최우수 공기업으로 인정받은 귀 공단 내의 1퍼센트 부족하고 사소한 것이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은 1퍼센트가 나머지 99퍼센트를 지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나는 9시 바디펌프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면, 나는 그 수업에 대해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해야하는 것인가?

    금번 정전은 천재지변과도 같은 것이라서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라는 것인가?

    (6) 회원에게 보상비를 책정하면 강사비에서 까는것일까? 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어차피 귀 공단은 손해를 현장 직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떠미는 구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7) 회원들에게 소비자 규정 내지 어떤 법적인 잣대를 들이밀며 최소한의 보상비용을 책정하여 제시할꺼면 차라리 안받고 싶습니다.

    어차피 귀 공단에서는 보상에 대해 먼저 제시도 안했고, 먼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귀 공단이 정전복구에 힘쓰는데 여념이 없어서 회원들은 안중에도 없어서 허탕치고 발길을 돌린 소수 회원들에게 보상따위는 머릿속에 없었으니 말이죠.

    결국 강사님까지 피해가 가니, 차라리 보상을 바라는 것은 제가 모자란 사람이 되는 꼴이라 그 찜찜한 몇 푼 받자고 보상을 바라는게 어처구니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8) 어느 누구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화풀이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건지, 그리고 같은 불편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귀 공단의 발전을 위함입니다.

    불편에 대해 이유를 듣고 싶은게 아님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9) 강사비 관련하여 당연히 인원수 대비 책정하니 강사마다 급여가 다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던것은 그 책정되는 비율이 인상되어 강사들이 느끼는 정도가 인상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가입니다!!!!

    일개회원 주제에 이런걸 따져 묻냐는게 묻어나는 의도가 있으시니 .... 그런 답변을 주신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분명 강사들의 몸값은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제 의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군요!!!!

    (10) 헬스장 기구 관련 : 평소 헬스장 기구관련하여 강사들과 주기적으로 필요사항을 교환 내지 소통 안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와 관련하여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하는 노력은 전혀 없는가 봅니다!!! 결국 회원들이 피해를 봐야지요!!!!

    (11) 오늘에서야 화목 9시 바디펌프 수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천재지변으로 정전이 된날 .... 강사님께서 관장님을 만나 제 얘기를 하셨나봅니다.... 9시 회원이 화를 내고 허탕치고 돌아갔다고 ... 관장님이 버럭 화를 내며 ???? 큰소리치며????? 이런 정전을 어찌하란 말이냐... 하셨다는데???? 그리고나서 10시, 11시 수업하도록 다른 곳을 열어줘서 수업할 수 있으셨다고~~

    강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직접적으로 접하는 분들인데 큰소리? 갑질? 아니면 무슨 대처이신지?
    (이로 인해 강사님께 피해가 갈까 걱정되는군요!!!)

    (12) 정전이 복구되면 재안내주겠다고 하시더니 아무 연락이 안왔습니다. 복구된거 내부적으로 상부에 보고 하느라 내부적으로
    바쁘셔서 회원들에게는 일절 신경을 못쓰시나봅니다!!! 누구한테는 복구안내해주고 누구한테는 안해주시는건가? 뭐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13) 이 닫힌 금호교육문화관은 회원들을 위한 곳인지 .... 공단직원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인지..... 참 여러모로 궁금증을 자아내는군요!!!!

    (14) 불편한 민원을 이렇게 대처하는 귀 공단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닫힌 금호교육문화관이 2023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안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탁상행정이 이런 것인가? 행안부의 안목을 다시 한번 더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일이 있어서 나중에 짬이 나면 행안부 국민신문고 등에 심사기준을 질의해봐야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실런지 귀공단 working day 3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2024-04-29
  • 답변부서
    열린금호교육문화관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열린체육팀장 입니다.
    열린금호교육문화관 헬스장의 정전으로 바디펌프 프로그램 이용 관련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입니다 아울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날 많은 눈이 와서 천장에 누수로 정전(누전)이 발생하여 강습 진행이 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문화관 귀책사유로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미진행된 강습 건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 구매는 강사들과 논의 중이며 담당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여 노후된 기구는 교체 하겠습니다.
    또한, 강사들이 요청한 라텍스 밴드, 케틀벨, 바벨 클램프를 구매하여 비치할 예정입니다.

    10시, 11시 바디펌프 프로그램처럼 신속히 강습 장소를 변경하여 대처하지 못한 점과
    정전으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헬스 프로그램 담당자(배세영 ☎02-2204-766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친절과 안전으로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