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통합민원센터

이용안내

우리 공단은 고객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통합 민원센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 또는 삭제 될 수 있으며, 또한 불법 유해 정보 등을 게시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고객님께서 문의사항은 근무일(주중 09:00~18:00) 기준으로 접수완료 후 담당직원이 세부사항을 전화상담 등을 통해 3일 이내 답변 드리고, 법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고 및 업무 외 질의 등 부적절한 내용은 임의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사님들의 자율적인 수업권을 보장해주세요
  • 분류
    제안하기
  • 성명
    ***
  • 발생장소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공개여부
    공개
  • 작성일
    2024.03.15 19: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서울숲 수영장에 다니고 있는 회원입니다.

    방금 전에 석종민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 두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두 회원의 민원으로 젊은 강사샘의 계약종료가 말이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강사가 소신껏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민원 제기한 회원의 입맛에 맞는 강사들만 살아남는건가요?
    다수의 회원들은 석종민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하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말이됩니까??

    강사님들의 자율적인 수업권 보장해주시고 악의적인 민원은 센터측에서 방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력있는 강사님 만나기도 어려운데 열정있고 실력있는 소중한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보내야하는 건가요? 속상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2024-04-28
  • 답변부서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복체육팀장입니다.
    저희 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게 된데 대해 송구한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강사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센터에 계약종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계약종료를 만류하는 한편, 3월말까지 수영강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24. 3. 15.(금)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는 강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객님께서 만족하는 수영강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강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강습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복체육팀(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장 이규훈 02-2204-6603, 담당 홍석규 02-2204-661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친절과 안전으로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