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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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초미세먼지 발령] 차량2부제 및 야외체육시설 이용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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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전혁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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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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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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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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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2023. 12. 27. 17시 기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다음과 같이 차량 출입통제 사항을 알려드리며야외 체육시설은 이용자제를 권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령기간: 2023. 12. 28.(목) 06:00 ~ 21:00□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교육청 및 국립공립학교, 지방공사공단등□ 대상차량: 행정공공기관 소요차량 및 임직원 차량(경차, 렌터카 등 대상 포함)□ 제외차량: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해당차량 및 업무용 차량 제외□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협조사항○ 성동구청 청사, 공단청사 부설주차장 차량 2부제(짝수차량운행) 및 차량 공회전 금지○ (3개 체육팀) 살곶이야구장, 응봉ㆍ마장테니스장, 응봉축구ㆍ풋살장 이용자제 권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