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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자원위기안보 격상에 따른 민원인 승용차 요일제 시행안내(4.8.~)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 등록일
    2026-04-02
  • 조회수
    45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자원위기안보 격상으로 민원인 승용차 요일제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6.4.8.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대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 체육시설 주차장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제외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 제외

     

    운휴요일: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제한

    출입제한 차량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1, 6

    2, 7

    3, 8

    4,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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