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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장기미반환차량 공매 입찰 공고
  • 담당부서
    시설환경
  • 등록일
    2021-03-03
  • 조회수
    305
  • 첨부파일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1-41호 성동구견인차량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공매입찰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되거나, 주차장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강제처리(매각)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매공고기간 가. 입찰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2021. 3. 5.(금) ~ 2021. 3. 18.(목) 18:00까지 나.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찰신청 마감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 입금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참가 마감일시: 2021. 3. 18.(목) 18:00까지 라. 입찰결과 발표일시: 2021. 3. 19.(금) 14:00이후 마. 낙찰차량 계약기간: 2021. 3. 20.(토) ~ 3. 26.(금) 18:00까지 2. 매각대상차량: 4대(별첨참조) 3. 공매입찰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일반공개경쟁입찰 (주)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 가능 합니다. 나.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아래 계좌에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입금하셔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의 명의로 입금시 입찰 참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다. 유찰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발표 후 10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 계좌이체로 환불 처리합니다. 라.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합니다.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1005-800-946007) - 예 금 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잔금계좌번호: 입찰보증금 계좌와 동일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 단독입찰 시 유찰 처리 - 입찰 참가자격(공매보증금 납부)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적용. 6. 대금납부기한 가. 낙찰자는 낙찰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및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 및 낙찰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어 체납처분비등으로 충당되며, 해당 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 낙찰금 입금 후 소유권 이전은 행정상 4 ~ 5일 정도 걸릴 수 있음 -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음 다. 제출서류 · 개인: 신분증 사본(개인), 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 및 인감도장 지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 예정가격: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공매최고가격임. 8. 공매중지 매각 진행 중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등이 제비용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한 공매가 취소되며, 자동차는 원 소유주에게 인도함. 9.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가. 매각대상 자동차는 현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우리 구(공단)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여자의 책임 하에 공부열람, 현지방문 등을 통해 차량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현장방문시간: 평일 09:00 ~ 18:00(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제외) (공매 대상차량 보관 장소: 성동구 천호대로78길 9 성동구견인차량보관소) 다. 공매 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열쇠제작, 말소 등록에 따른 번호판 발송비, 등록세 및 수수료 등)은 매수(낙찰)자 부담임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장애자용 차량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된 자 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마. LPG승용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26조4에 의거 엔진 개조차량은 폐차시 엔진반납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전에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매각차량 중 번호판 없는 차량은 견인보관소 보관분을 제외하고는 낙찰자가 영치 부서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자.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차량을 미인수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처리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견인차량보관소(☎ 02-2204-6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