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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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반환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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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시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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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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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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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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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반환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견인되어 보관중인 차량 중 도로교통법 제35조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를 진행하고자, 도로교통법 제
35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3항 규정에 따라 장기 미반환 차량의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명령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미거주(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4.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1. 공 고 명: 자진처리 및 강제처리 명령서 반송에 따른 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4. 4.(화) ~ 4. 18.(화) (15일간)
3. 대상차량: 8대(담당자를 통한 확인 가능)
4. 공고방법: 성동구청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공고 기한 내 성동구견인차량보관소(성동구 천호대로78길 9)로 방문하시어 제비용(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후 자진처리(자진인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만약 자진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 될 수 있음을 통보하요며 소유주 또는 운전자로부터 차량의
견인 ‧ 보관 ‧ 공고 ‧ 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든 비용을 징수(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차량 소유주 및 운전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견인보관소
(☎담당자: ☎02-2204-79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