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4-024호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차요금 가산금 합산 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간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2024년 1월 18일 ~ 2024년 2월 2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대상차량: 586대
(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별첨]참조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7976
※ 주차요금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 미납내역 조회: 공단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 주차요금 납부기한: 2024년 2월 2일까지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미납차량 압류등록
- 주차요금 납부방법
· 홈페이지납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 주차시설 ⇨ 미납내역
⇨ 고객코드번호 및 휴대폰 인증 ⇨ 미납내역조회 및 결제
· 계좌이체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