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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합산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주차관리
  • 등록일
    2024-01-18
  • 조회수
    769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4-024호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차요금 가산금 합산 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시간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2024년 1월 18일 ~ 2024년 2월 2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대상차량: 586대
         (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별첨]참조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7976 


    ※ 주차요금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 미납내역 조회: 공단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 주차요금 납부기한: 2024년 2월 2일까지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미납차량 압류등록
      - 주차요금 납부방법
     · 홈페이지납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 주차시설 ⇨ 미납내역 
     ⇨ 고객코드번호 및 휴대폰 인증 ⇨ 미납내역조회 및 결제
     · 계좌이체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