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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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요금 가산금 합산 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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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주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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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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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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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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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4-355호
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가산금 합산부과 미납차량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13.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공고기간: 2024년 11월 13일 ~ 2024년 11월 28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대상차량: 49대(주차요금 우편송달 불가차량 및 미납차량) [별첨]참조
4. 공고장소: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5. 문의사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02-2204-7976
※ 주차요금 체납조회 및 납부방법
- 미납내역 조회: 공단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 주차요금 납부기한: 2024년 11월 28일까지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관련법규에 의거 미납차량 압류등록
- 주차요금 납부방법
· 홈페이지납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 주차시설 ⇨ 미납내역 조회
⇨ 고객코드번호 및 휴대폰 인증 ⇨ 미납내역조회 및 결제
· 계좌이체납부: 고객전용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