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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 등록일
    2025-09-11
  • 조회수
    62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공고 2025-231

       

      송정동우리동네작은체육관

      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목적(시설안전 등)CCTV 설치 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  9.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대행사업자: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1. 행정예고기간2025  9 11 ~ 2025  9  26일까지(15일간)

      2.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주요내용

      가. 설치규모: 다목적 CCTV 1개소 17개 설치(내·외부)

      나. 설치목적: 송정동우리동네작은체육관 시설안전 등

      다. 촬영범위 및 시간: 24시간 연중

      라. 담당부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송정동우리동네작은체육관(02-2204-5580)

      마. 행정예고기간: 2025.  9. 11.(목) ~  9. 26.(금)

      바. 공고장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제(https://happysd.or.kr)

       

      4. 의견제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방문: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지하1층 사무실(02-2204-6620)

      - 우편: (04769)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48(용답동 223-5)
                서울교통공사 별관 지하1층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사무실

      - 팩스: 02-3394-6627

      나. 제출서식: [붙임] 참조

      다. 제출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고문(다목적(시설안전 등)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영상정보(CCTV)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