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산하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 이하 ‘공단’)이 서울 자치구 공단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공단 직원이 비상임이사로서 경영진과 함께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앞서 성동구가 지난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단은 이에 맞춰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일부터 노동이사 모집을 진행한다.
공단은 현장 직원이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성동구민의 신뢰를 높이며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선 이사장은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단 직원들의 목소리가 경영 전반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신뢰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노사 협력과 상생을 통해 구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제도를 계기로 노사 협력과 상생 문화를 확립해 구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