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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청렴ㆍ인권 사이렌 (익명)

제보주체: 내ㆍ외부 이해관계자

연번, 구분, 내용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연번 구분 내용
1 내부 ▸ 공단 임직원 (퇴직자 포함)
2 외부 ▸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고객 및 이해관계자
3 ▸ 공단과 계약 관계에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4 기타 ▸ 그 밖에 공단의 비위행위 등을 인지한 자

제보분야: 5개 분야

연번, 분야, 내용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연번 분야 내용
1 사고위험 ▸ 중대재해 발생 우려, 산업안전 수칙 위반, 시설물 결함 및 위험 방치 등
2 인권침해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력), 스토킹 등
3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각종 규정 위반 등
4 갑질행위 ▸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 계약, 비인격적 대우, 각종 불이익 등
5 정보유출 ▸ 영업상 비밀 및 개인정보 유출, 문서 위·변조, 주요 문서 및 데이터 무단 반출 등

제외대상 (즉시 종결 또는 일반 민원 전환 등)

연번 및 내용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연번 내용
1 ▸ 단순 민원, 인사·처우 불만, 제도 개선 등 일종의 건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객관적인 사실이나 확인 가능한 단서 없이
특정인을 비방·음해·모함하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 이미 다른 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이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관리지침: 2026. 8. 24. 시행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익명제보시스템 관리·운영지침

제정 2026.08.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윤리·인권 경영 실천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익명제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시스템 운영 및 제보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내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명제보”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비위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스템”이란 제보자의 IP 추적 방지 등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익명제보시스템의 운영 및 접수된 제보사항의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기간의 계산 시 “일”은 달력일 기준, “근무일”은 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시스템 운영 및 제보 접수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담당부서장은 제보자의 철저한 신분 보장을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시스템을 위탁 운영한다.
② 외부 위탁기관은 시스템 유지보수, 보안 관리, 제보 데이터의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책임지며, 공단은 시스템을 통한 제보 내용의 열람 및 처리 권한만 갖는다.

제5조(제보 주체) 시스템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는 자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임직원 (퇴직자 포함)
  2.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고객 및 이해관계자
  3. 공단과 계약 관계에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및 협력업체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공단의 비위행위 등을 인지한 자

제6조(제보 대상 행위) 제5조에 따른 제보 주체는 공단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보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발생 우려, 산업안전 수칙 위반, 시설물 결함 및 위험 방치 등 사고 위험 유발 행위
  2.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성희롱·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 행위
  3.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공금 횡령, 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규정 위반 등 부패 행위
  4.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 계약, 비인격적 대우, 각종 불이익 등 공정한 계약 관계를 저해하는 갑질 행위
  5. 영업상 비밀 및 개인정보 유출, 문서 위·변조, 주요 문서 및 데이터 무단 반출 등 정보 유출 행위
  6. 기타 공단의 윤리경영을 저해하거나 조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제7조(제외 대상) 담당부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종결 처리하거나 해당되는 소관부서(내부 고충, 외부 민원 처리 등)로 이관할 수 있다.

  1. 단순 민원, 인사·처우 불만, 제도 개선 등 일종의 건의에 해당하는 경우
  2. 객관적인 사실이나 확인 가능한 단서 없이 특정인을 비방·음해·모함하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비방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나 확인 가능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분리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이미 다른 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내용이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8조(반복 및 악성 제보의 처리) 담당부서장은 제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해당 제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나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보하는 경우
  2. 제보 내용에 심한 욕설, 비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3.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를 반복하는 경우

제9조(제보 방법) ① 제보는 시스템 웹페이지, 모바일 앱, QR코드 등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정된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다.
② 제보 내용은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증거자료(사진, 문서, 녹음 등)를 첨부할 수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조사 및 처리

제10조(접수 및 조사) ① 담당부서는 제보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별표 1] 제보유형별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비밀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는 조사 단계에서 피신고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는 익명성 유지 범위 내에서 시스템의 양방향 소통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제보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기한까지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기존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처리 기한) ① 제보에 대한 조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시스템을 통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보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보완자료가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사 완료란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방침 결정까지를 말한다.

제12조(결과 보고 및 조치) ① 담당부서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조치 의견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자 징계, 시정, 환수, 수사 의뢰 등 행정상·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별표 2] 제보유형별 답변요령에 따라 제보자가 시스템 상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야 한다.
④ 종결 또는 처리 완료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기존 처리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토하거나 재조사 할 수 있다.

제13조(이해충돌 사안의 이첩 등) ① 접수된 제보의 피신고자가 공단 임원, 담당부서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거나 조사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접수·분류·조사·결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상급 기관, 외부 조사 전문기관 등 이해관계가 없는 주체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를 의뢰받은 자는 접수된 제보와 본인이 친족 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즉시 공단에 알리고 해당 조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제보자 보호 및 기록관리

제14조(신분 보장 및 비밀 유지) ① 공단의 임직원은 시스템을 통한 제보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거나 탐지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 내용을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분이나 익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익명제보를 이유로 징계, 전보, 인사상 불이익 등 어떠한 형태의 보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한다.

제16조(제보자 보호 조치) 담당부서장은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에 불이익 조치의 중지, 원상회복, 담당자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의 관리 및 보존) ① 담당부서장은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 조사 기록, 처리 결과 보고서 등을 기록물관리규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익명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 익명제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보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열람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보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료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 공단 기록물관리규정 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이보다 긴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소송,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이사장 승인일(2026년 8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보유형별 처리기준
유형 신뢰등급 제보내용 처리방법
제1유형 A등급
(상)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제보서에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비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의미하며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충 자료가 첨부된 경우

1) 제보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나 참고인이 있는 경우
3) 제보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우
즉시 조사 착수
(감사 등 추가 조치 가능)
제2유형 B등급
(중)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보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자체 조사로 확인 가능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
내부 검토 후 조사 착수 여부 결정
제3유형 C등급
(하)
1) 제보 대상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경우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으로 판단하여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사 착수 보류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제보자에게 근거 자료 요청
자료 제출 후 적합성 판단하여 조사 착수 여부 결정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종결 처리
제4유형 D등급
(부적정)
제보 대상 행위가 아닌 경우
(단순 민원, 불편사항, 인사·처우 불만, 불친절, 일방적 불만 제기, 취급 업무가 아닌 경우 등)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
즉시 종결
제보자가 이관 요청 시 해당 부서로 이관 가능
[별표 2] 제보유형별 답변요령
유형 제보내용 비고
모든 유형 귀하의 제보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 착수 여부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접수 시 답변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 통지
제1유형 [1-1] 신빙성 있는 제보 (즉시 조사 착수)

귀하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오니, 추후 지속적으로 본 신고센터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출하신 사항 외에 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신빙성 있는 제보 (즉시 조사 착수가 곤란한 경우)

귀하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오나, 사안의 복잡성, 관계자료 확보 등으로 조사에 일정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대략 0000년 00월 00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신고센터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보내용 중 OOO 부분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 등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 통지
제2유형 [2-1] 다소 신빙성 있는 제보 (추가 정보, 자료 제출 요청)

귀하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오나, 신고서에 증거자료나 관계자, 확인을 위한 구체적 정보 또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남겨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신고센터를 통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 통지
제3유형 [3-1] 불명확한 제보

1) 대상자 불특정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

귀하의 제보는 “대상자 불특정인 경우로서(구체적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불명확한 제보”에 해당하므로, ‘익명제보시스템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침에 의하여 별도의 답변 없이 본 사안은 자동으로 종결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불명확한 제보 중 조사 착수 후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제보내용에 대한 진위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익명제보시스템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오니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보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없이 본 사안은 자동 종결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 통지
제4유형 [4-1] 단순 민원, 인사·처우 불만, 제도 개선 등

귀하의 제보는 ‘익명제보시스템 관리·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민원 제기는 당사 홈페이지에 있는 별도 ‘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근거 없는 비방, 험담, 모함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제보는 ‘익명제보시스템 관리·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스템 운영목적에 위반되는 비방이나 험담은 자제해주시고, 이후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장 승인 하에 상황에 따라 본 답변요령 외 적절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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