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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안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

공표일 : 2026. 9. 4.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 표이며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적용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단위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적용법령
전 부서 통계조사(설문조사 등)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2항 제1호
보안 및 비밀문서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인원·문서·자재·시설 현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 비밀(대외비) 문서
공단의 운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개시 공단의 운영상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공단의 운영상 비밀의 유지를 위한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정보와 해제에 관한 정보 제2호
시설 운영·관리
  • 주요시설의 경비위탁 내용
주요시설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 제3호
  • 주요 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공단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 등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 등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도면 등의 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재판·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증거자료, 법률자문 결과, 소송 진행사항 등 소송 진행 자료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서성 진행사항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범죄의 예방
  • 주요시설 순찰경로 및 시간표
  • 주요시설 경비시스템 운영 정보 (CCTV 위치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각종 위원회 회의
  • 위원회 명단, 개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제5호
  • 회의 및 회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
  • 회의내용 공개에 따른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해관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 안건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항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사업계획
  • 사업 확정 전 검토서 및 계획서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서 등은 사업이 진행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계획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민원 접수·처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 개인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제6호
안전사고 관리
  •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 중 작성된 개인신상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제6호
행사·위원회 운영
  • 행사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출·지급결의서 및 증빙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공단 행사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출·지급결의서 및 증빙에 포함된 참여자와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제6호
CCTV 열람
  • 영상정보처리기기 내 열람 신청자 본인 외 제3자가 함께 찍힌 정보
공단에 설치된 CCTV영상정보의 공개 요청시 열람 신청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제6호
감사팀 공익부조리신고·접수 고충상담창구 운영
  • 위법·부정행위 신고자, 제보자, 통보자의 성명, 연락처, 소속, 신고내용 등 개인식별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보복, 신변상 위해 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6호
행정심판 접수·처리
  • 심판청구 답변서 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제6호
고충민원 접수·처리
  • 민원제기자의 인적사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제6호
  •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제기자 식별 가능 정보
진정민원 조사,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내용 및 민원인 신상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6호
감사 및 조사
  • 집행전말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제9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6호
감사 및 조사
  •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 조사,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
  •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감사·조사 결과 및 처분지시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특정 직원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 감사결과 자체는 공개)
제6호
민원관리업무
  • 고충민원 조사 및 민원처리 실태 점검(계획, 보고서, 집행사항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청렴 및 반부패
  • 교육수행업체의 교육과정, 교재, 운영 노하우 등 영업상 비밀 및 자료에 포함된 강사·수강자 등의 개인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6호
제7호
경영지원팀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대상이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심사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없음
제1호
건강검진
  • 개별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등 건강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및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호
제6호
인사관리
  • 직원징계, 훈계, 범죄 자료 및 감사결과 처분관계 기록
징계·훈계·범죄자료 및 감사결과 처분관계 기록 중 심의·조사 진행 중인 자료는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및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직원·신고인·참고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장비 구성도, IP주소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관련 정보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정보시스템
  •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운용현황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및 IP주소
  • 정보보안 업무계획․심사분석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심사 및 평가
  •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평가결과 등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 심사 및 평가 실시 전 참여 위원 명단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에 참석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하나 평가 실시 전에 참여 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 및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바공개가 합당함 제5호
  • 의사결정 과정 및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될 경우 공개가 원칙이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제5호
인사관리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 정보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직원 근무성적평가 관련 정보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점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음 제5호
  • 임용, 승진, 전보와 관련된 자료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직원채용
  • 시험문제 및 시험출제 관리, 시험 시행관련 내부 계획 등 관련 정보
  • 채점 및 합격자 결정사항과 관련된 제3자 정보(필기, 면접)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계약·입찰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서류, 설계 내역 등 입찰참가자 정보
  • 입찰조서 및 예정가격 조서 등
  • 입찰적격심사 관련 자료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예산·결산, 회계
  • 예산·결산 확정 전 타탕성 심사자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조직개편
  • 조직개편 관련 방침서 등 관련서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시험관리
  • 시험출제 관리,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직원채용과 관련한 시험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각종 시험 응시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응시번호, 성적부 등 개인식별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제안제도
  • 제안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급여·수당
  • 법인, 개인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직원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 직원 급여 압류 및 압류해제 정보
  • 개인별 급여·수당 지급 내역
  • 평가급 지급내역 및 평가내용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유공직원 표창
  • 직원 개인별 신상 이력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홈페이지 민원인 관리
  • 개인 인적사항, 접속IP 등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정보시스템 사용직원 관리
  • 직원 인적사항, 접속IP 등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신원조회
  •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임용‧승진심사
  • 전보, 인사교류 관련 자료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 관련자료
  • 인사위원회 관련사항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인의 개인정보와 청구내용은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강좌등록, 안내 등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제6호
시험관리
  • 시험출제 관리,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계약·입찰 업무
  •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미해당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계약·입찰 업무
  • 적격심사 등 관련 업체가 제출한 신공법·시공실적·보유기술자 등에 관한 정보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계약·입찰 업무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청사환경팀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 주차장 이용고객의 차량번호, 연락처, 이용내역 등 제3자 정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주차사업팀 전산 운영·관리
  • 주차관리시스템 구성도, 서버·네트워크 구성정보, IP주소, 접근권한, 계정정보,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등 보안 관련 세부정보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유출 등 시스템 보안 및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부정주차 의견진술
  • 심의결과를 제외한 구체적인 심의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부정주차 단속 후 심의를 통해 의견진술을 요청한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요금부과가 결정 제5호
이용고객 관리
  • 주차장 이용고객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제3자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차장 이용을 위한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 제6호
부정주차 단속업무
  •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등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민원인 동의시 공개 가능)
주차장에 배정되지 않은 차량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자(민원인)를 보호하기 위함 제6호
차량 압류
  • 압류된 차량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제3자 정보
미납된 차량의 주차요금 압류고지(우편발송)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제6호
주차료 미납 업무
  •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제3자 정보
미납된 차량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우편발송) 및 체납조회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제6호
  •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차적 조회 관련 제3자 정보
미납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차적조회 목적으로만 사용 제6호
안전시설팀 비상계획
  •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인력배치, 모의훈련 세부 시나리오, 재난대비 세부 대응계획 중 보안상 취약점 노출 우려 정보
비상 시 효과적인 대체 및 대응에 지장 초래 우려비상 시 효과적인 대체 및 대응에 지장 초래 우려 제2호
안전시설팀
청사환경팀
주차사업팀
생활체육팀
열린체육팀
행복체육팀
수입금 관리 업무
  • 업체,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계좌 정보
개인별 수납내역 및 계좌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체별 수납내역 중 영업상 거래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제7호
생활체육팀
열린체육팀
행복체육팀
전산 운영·관리
  • 체육회원관리시스템 도입·설치·운영 정보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이용회원 관리
  •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제3자 정보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수강내역, 결제내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위탁강사 관리
  • 강사 및 인력운영에 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위탁강사의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강사료 지급내역, 경력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대관, 사용허가 업무
  •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제3자 정보
대관·사용허가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이용내역, 결제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등록·환불 업무
  • 수강료 등의 등록 및 환불관련 계좌 정보
  • 회원의 등록, 연기 및 환불 관련 제3자 개인정보
회원의 등록·연기·환불 내역, 환불계좌, 결제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