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안내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비공개대상정보
공표일 : 2023. 8. 24
담당부서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 | 적용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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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 통계조사(설문조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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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2항 | 제1호 |
보안 및 비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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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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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운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개시 공단의 운영상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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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운영상 비밀의 유지를 위한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정보와 해제에 관한 정보 | 제2호 | ||
시설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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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 |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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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 등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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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도면 등의 정보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재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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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서성 진행사항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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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4호 | |
각종 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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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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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항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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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서 등은 사업이 진행되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계획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민원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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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6호 | |
안전사고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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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6호 | |
행사·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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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사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출·지급결의서 및 증빙에 포함된 참여자와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 제6호 | |
CCTV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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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설치된 CCTV영상정보의 공개 요청시 열람 신청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제3자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 제6호 | |
감사팀 | 공익부조리신고·접수 고충상담창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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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제3호 제6호 |
행정심판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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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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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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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제1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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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조사,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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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제1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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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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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제4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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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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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특정 직원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 감사결과 자체는 공개) |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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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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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1호 | |
청렴 및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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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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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 공직자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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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없음 |
제1호 |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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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제1호 |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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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공개 | 제1호 | |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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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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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의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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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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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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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에 참석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하나 평가 실시 전에 참여 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 및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바공개가 합당함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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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 제5호 |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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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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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 내역 중 평점 점수 총점은 공개가 가능하나, 직원 근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할 수 있음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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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직원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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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계약·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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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예산·결산,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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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조직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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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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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과 관련한 시험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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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제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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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급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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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유공직원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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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홈페이지 민원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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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정보시스템 사용직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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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신원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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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임용‧승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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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정보공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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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인의 개인정보와 청구내용은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강좌등록, 안내 등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 |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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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
계약·입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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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계약·입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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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계약·입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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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청사환경팀 |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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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제6호 |
주차사업팀 | 전산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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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시스템 행정정보 전자적 이용을 통하여 구민의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고객의 주차시설 이용 등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 제2호 |
부정주차 의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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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부정주차 단속 후 심의를 통해 의견진술을 요청한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요금부과가 결정 | 제5호 | |
이용고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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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차장 이용을 위한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 |
부정주차 단속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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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배정되지 않은 차량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자(민원인)를 보호하기 위함 | 제3호 | |
차량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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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차량의 주차요금 압류고지(우편발송)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 |
주차료 미납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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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차량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우편발송) 및 체납조회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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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차적조회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 ||
안전시설팀 | 비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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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효과적인 대체 및 대응에 지장 초래 우려 | 제2호 |
안전시설팀 청사환경팀 주차사업팀 생활체육팀 열린체육팀 행복체육팀 |
수입금 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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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제6호 |
생활체육팀 열린체육팀 행복체육팀 |
전산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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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및 행정정보의 전자적 이용을 통하여 주민의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강좌등록, 안내 등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 제2호 |
이용회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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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강좌등록, 안내 등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 |
위탁강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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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체육시설 위탁강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 강좌 운영을 위해 위탁강사의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 |
대관, 사용허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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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강좌등록, 안내 등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 |
등록·환불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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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고객의 강좌등록, 안내 등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