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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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샤워실 양치 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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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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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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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열린금호교육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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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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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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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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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샤워실 양치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양치를 금지 했었는데 근래에는 양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치를 하면 뒤에서 뭐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리어 양치를 해야 운동특성상 위생적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능한지 불가한지 차라리 정확히 공지를 해주시면 회원간 불편한 관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양치는 세면대에서 가능하다던지...
어쨌든 서로 불편하지않게 공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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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2025-12-0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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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열린금호교육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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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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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열린체육팀장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에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샤워실내 양치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코로나19 확산시 감염 예방 차원에서 수영장 샤워실 내 양치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공공 체육시설의 샤워장 및 대중 목욕탕 등에서는 양치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사설 체육시설의 경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에 가래뱉기 등의 행위로 이어지는 관계로 양치질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 또한 상당수의 고객의 요청으로 인하여 다시 재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호텔 수영장의 경우 쾌적한 수질관리를 위해 입장전 바디샤워와 양치질을 필수행위로 규정하는 등 시설별 운영규칙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성동구 공공 체육시설은 전체 이용회원들에게 매월 초 안내문자를 통해 수영장 이용수칙 및 샤워장 에티켓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내용중 양치질에 대해서는 ‘양치거품은 샤워장 배수구에 배출하여 주시고 심한 가래뱉기 등의 불쾌한 행위를 삼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샤워장 내 양치질은 공공 대중 시설의 특성상 현재까지는 금지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우리공단도 해당 행위에 대한 사안을 허용하고 있으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담당자(☎02-2204-7659)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친절과 안전으로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