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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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수영장불란에 대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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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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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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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마장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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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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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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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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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수영을 다녔지만 지금처럼 시끄러운적이 없었다
어느날부터 한 회원이 여러타임 수영을 하면서(다른지역은 수영시 한타임가능.형평성에 안맞음.민원을 넣어도 시정이 안됨)
문제가 시작되었다.
야한수영복으로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직원도 강사도 말을 안하고 회원들이 뒤에 얘기했다고 텃세니,흉을 보니 하면서 수영중에 강사가 회원들께 주의사항을 얘기했다 그러니 모두가 그회원은 자기편이라고 인식한것같다 결국 그회원는 더 의기양양해서 급기야 수영장에서 수업중 죽을뻔했다고 경찰까지 불렀다
사무실에서 중재도없이 cctv결과 그회원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고한회원은 경찰조서까지 받으며 스트레스가 넘 심해서 그냥 시간만 변경하게 되었다.
진급해서 레인을 올라오면 그 레인 분위기와 실력을 지켜보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자리가 정해지는것인데 새로 오자마자 젊다는이유로 원래있던 회원들을 무시하고 강사도 사무실도 방관만해서 점점 시끄러운것같다.
지금도 편가르기도 아니고 젊어서 여기저기 민원을 넣은 한쪽얘기만 듣고 강사가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없다
과연 방법이 없는것인지...
수영장규칙으로 다른구처럼 1인1타임과 과도하게 노출된 수연복으로 인상을 찌푸리게하는 수영복착용금지를 해야할것같다.
사무실과 강사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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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2026-01-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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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마장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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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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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복체육팀장입니다.
먼저, 마장국민체육센터 수영 강좌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수영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회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수영복의 경우 래쉬가드(문신, 흉터 등으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착용 가능), 비키니 등은
입장이 제한되나 기성품으로 판매되는 수영복의 경우 착용제한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장국민체육센터(이상윤 주임, 02-2204-7634)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친절과 안전으로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