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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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축산물시장 서문 공영주차장 - 중복 할인 미고지로 인한 부당 결제 및 직원 고압 응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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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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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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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장소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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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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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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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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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발생 경위
장소: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공영주차장 (성동구 마장로31길 40) 일시: 2026년 2월 28일 9~10시경 상황: 시장 이용 후 할인권을 지참하여 정산 시 저공해 할인과 중복 적용을 기대했으나, 사전 안내 없어 결제를 진행됨. 이후 요금이 이상하여 문의하자 직원의 불친절한 대응을 겪음.
2. 구체적인 민원 사항
결제 유도 및 사전 안내 전무: 본인은 저공해 차량(법정 할인 50%) 대상자로서 할인권을 투입하면 상식적으로 추가 할인이 적용될 것이라 믿고 정산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다면 결제 전에 시스템상으로 알림을 주거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고지 없이 더 비싼 요금이 결제되도록 방치한 것은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직원의 무책임하고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 결제 후 요금이 예상과 달라 정중히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 직원은 "원래 중복 안 된다"라며 마치 당연한 상식을 모른다는 듯 고압적이고 퉁명스러운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규정을 모를 수 있는 시민에게 친절히 설명하기는커녕, 결제가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공공기관 관리자로서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한 처사입니다. 불합리한 정책 적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급된 할인권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저공해 할인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운영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어느 할인이 더 유리한지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은 분명한 행정 서비스의 결함입니다.
3. 요구 사항
공식 사과 및 서비스 교육: 해당 시간대 근무 직원을 특정하여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CS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현장 안내 시설 보완: 주차장 입구 및 무인 정산기에 "저공해/장애인 등 법정 할인과 시장 할인권은 중복 적용 불가"라는 문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즉각 부착해 주십시오. 부당 결제에 대한 해명: 결제 전 안내 미흡으로 발생한 요금 차액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향후 시스템 개선 계획(할인 선택 기능 등)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추가로 직원분과 관리자분께서 녹음파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찾기어려우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