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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통합민원센터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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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고객님께서 문의사항은 근무일(주중 09:00~18:00) 기준으로 접수완료 후 담당직원이 세부사항을 전화상담 등을 통해 3일 이내 답변 드리고, 법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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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몬에이드 값 36000원 드려요~
  • 분류
    불편신고
  • 성명
    ***
  • 발생장소
    거주자우선주차
  • 공개여부
    공개
  • 작성일
    2026.05.10 16:57
  • 첨부파일
  • 잘못은 인정하는데...억울하네요
    거주자 주차자리 차 빠지길래 비상등켜고 잠시 세워두고 길건너 카페에 레몬에이드 픽업하는동안 민원접수를한건지 지켜보고있던건지 딱지올려놓고 가시네요.
    현장이탈이라면 현장이탈인데 30초만에 단속당하니 화딱지나네요^^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들은 단속안하고 딱지도 안붙어있던데ㅋㅋ
    성동구 돈 많이버시겠어요. 빠릿하시네..

답변

  • 답변일자
    2026-05-13 10:37
  • 답변부서
    주차관리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ooo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배정자 보호와 원활한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민원 신고 및 현장 확인에 따라 부정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일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17-29구간) 배정자의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단속이 진행되었으며, 고객님 차량을 포함한 총 8대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부정주차 단속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차량을 세워두신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차량이 배정구역 내 주차된 상태로 확인될 경우 단속용지에 안내된 운영기준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경우 공단에서 운영 중인 「부정주차 의견진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기준 및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차사업팀(파트장 박수영☎02-2204-7986 담당 박수환 ☎02-2204-797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친절과 안전으로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