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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혁신하는 일등 공기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제공 절차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에 대해 정보주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권리행사

  1.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신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요구 신청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단계 절차

  • 정보주체 열람 등 신청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서 작성
  • 접수 및 처리
    • 본인여부 확인
    • 청구의 허용/제한/거부
  • 결과 통보
    • 결정 통지서 통보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

접수부서:
경영지원팀 정보통신파트
전화:
02-2204-7954
이메일:
xnxn0909@happysd.or.kr
팩스
02-3395-7999

이의제기 신청방법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근거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