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제공 절차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에 대해 정보주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신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요구 신청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 등 단계 절차
-
정보주체 열람 등 신청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서 작성 -
접수 및 처리
- 본인여부 확인
- 청구의 허용/제한/거부
-
결과 통보
- 결정 통지서 통보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
- 접수부서:
- 경영지원팀 정보통신파트
- 전화:
- 02-2204-7954
- 이메일:
- xnxn0909@happysd.or.kr
- 팩스
- 02-3395-7999
이의제기 신청방법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근거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